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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7-13 13:28 | 9,097 | 0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이창우 소장입니다.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서울 서초동에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3.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 ~ 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4. 전자적 송부를 통한 신속한 처리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나,
  다만 신고서류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신고서류에 기재된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하셔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편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공관에 문의하심을 권고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자우편으로 자세한 신고요령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6.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로
  재외국민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 소명필요)
 
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kfamily@scourt.go.kr 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안재영 법원사무관(국제전화번호: 82-2-590-1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주소는 아래 그림 하단 중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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